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매낙찰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매로 자신의 아파트를 낙찰받은 B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찾아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31일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스쿠버다이버를 구조한 어선 선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께 부산시 기장군 학리항 동쪽 28㎞ 해상에서 15t급 유자망어선 선장 김병구(53)씨가 부표를 잡고 있는 다이버 진모(44)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진씨는 지난 30일 오후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남형제도 인근 해역에서 이모(44)씨와 함께 스쿠버다이빙에 나섰다가 표류했다. 진씨가 구조된 지점은 최초 다이빙을 했던 지점과 66㎞ 떨어진 해상이었다. 만 하루 만에 구조된 진씨는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진씨를 경비정을 이용해 육지로 옮긴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태영 울산해경서장은 이날 울산 북구 정자항에서 선장 김씨를 만나 인명을 구조한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하 서장은 "생명을 구한다는 일념으로 구조에 최선을 다한 김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겸손함을 보였다.
뇌출혈로 쓰러진 동거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무단으로 혼인신고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지난해 6월 26일 동거하던 B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자 B씨의 주점 등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이틀 뒤 B씨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란에는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의 이름을 적어 신고를 끝냈다. B씨는 A씨가 혼인신고한지 사흘 뒤인 7월 1일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혼인신고에 대한 B씨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혼인의 의사가 있으면서도 장기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B씨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장기이식에 필요한 혼인신고를 미루다 의식불명이 된 뒤 혼인신고를 한 점과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 각방을 쓴 점, A씨 집안과 B씨 사이에 교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B씨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역의 한 대학 교수가 연구용역을 맡은 뒤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수법으로 8년간 8억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눈먼돈’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구용역 인건비 착복이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진술에서 미뤄볼 때 전방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부산의 한 대학에서도 국비 지원 연구과제에 참여한 제자의 연구비 2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대학교수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울산의 한 대학 교수로 근무하며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년여간 울산시, 지자체, 문화재청, 국립중앙과학과 등에서 발주한 각종 문화재 연구용역을 맡아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A 씨는 2008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B씨가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해 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인건비를 신청했다. 이후 받은 인건비 600여만원을 받은 후 B씨에게 A씨의 차명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9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88회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1일 오후 7시 53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는 경남 진주까지 도주했으나, 범행 4일 만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과실도 매우 크다"면서 "그러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대교에서 올해에만 5번째 투신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베르테르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오전 1시 39분께 A씨(39)가 택시를 타고 울산대교를 지나갈 무렵 “속이 안 좋아 멀미가 난다”며 수차례 운전기사에게 호소하면서 정차시킨 뒤 해상으로 투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1분께 울산대교 남쪽 200m지점 해상에서 울산해경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2시 57분께 숨졌다. 올해 4월 10일과 23일 30대와 20대 2명의 투신자가 모두 사망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9분께는 40대 소방공무원이 "자식들을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대교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또 지난 12일 새벽 투신 사망한 B씨(32)는 택시를 타고 "친구가 투신하려 한다"며 운전기사를 안심시킨 뒤 울산대교 중간지점에서 정차 후 "친구를 찾겠다"며 하차해 뛰어내렸다. 2015년 6월 1일 개통된 울산대교는 16일 현재까지 7건의 투신 사고가 발생해 모두 변사체로 발견됐다. 울산정신건강복지센터 홍정은 팀장은 "투신 성공 확률이 높은 장소로 특정되며 이것이 베르테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최근 투신 사망이 급
울산지역 하천에서 변사 채가 잇따라 발견됐다. 15일 오전 8시 23분께 울산 울주군 삼동면 삼동면민체육관 옆 보은천에서 김모(72) 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지나 가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경작하는 밭 인근의 수심이 얕은 하천에서 속옷만 입은 채 물에 뜬 상태로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근처에서는 김 씨가 벗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김 씨 시신에서 별다른 상처가 없는 점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다음날 시장에 내다 팔 채소를 수확하는 등 밭일을 한 뒤 목욕하려고 하천에 들어갔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14일 오후 1시 48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에서 A(44) 씨가 숨진 채 떠내려가는 것을 행인이 발견에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 씨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다. 구조대는 A 씨를 구조할 당시 이미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여서 숨진 지 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 시신을 조사한 경찰은 시신에 별다른 상처 등이 없는 것으로 미뤄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
60대 여자 과일 노점상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7시 40분께 양산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과일 노점상 B씨(64·여)에게 다가가 흉기로 겁을 주면서 도망가려는 B씨를 뒤따라가 얼굴을 때리며 현금 1만원을 빼앗았다. 이후 B씨는 이같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 달 8일 오후 9시 14분께 같은 장소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다가 노점을 거둬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돈 1만원을 강탈하면서 협박에다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11일 오전 8시31분께 부산 기장군 대변항 동방 13km 해상에서 조업을 위해 북태평양으로 항해하던 200톤급 중국원양어선(승선원 15명, 산둥선적)에서 선원 한명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해경은 3000톤급 경비함을 현장에 급파, 중국어선을 대변외항으로 안전하게 유도·입항시킨 뒤 환자(44세)를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환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에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협조로 후송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대리운전비를 요구하는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37·여)씨는 올해 1월 26일 0시 10분께 울산 중구의 한 도로변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기사 B(25)씨에게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대리비를 못준다며 비용 지불을 거절했고, B씨는 차에서 내려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급기야 A씨는 운전석에 앉은 뒤 차를 움직여 B씨의 무릎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음주 상태로 약 500m 차를 몰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A씨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됐으나, 그곳에서도 7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렸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고인은 대리운전비용을 받지 못해 차량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폭행하는 등 그 범행수단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투신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투신 소동을 벌이다 붙잡힌 A(38)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48분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3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휴지와 이불 등에 불을 붙였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불은 꺼졌다. 이후 A씨는 자해를 한 뒤 14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투신을 시도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만류 끝에 범행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55분께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와 아내가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평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30대 가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인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다 1시간만에 체포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38)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자신의 집인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3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집 안에서 휴지와 이불 등에 불을 붙였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이 꺼졌다. 이후 A씨는 자해를 한 뒤 14층인 자신의 집 베란다에 걸터앉아 투신을 시도했다. 경찰은 "울산에 사는 동생이 아내를 죽이고 스스로 뛰어내리겠다고 연락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는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경찰과 1시간가량 대치하다 오후 5시 55분께 투신을 포기하고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20대 도우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거짓 증언을 부탁한 업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A(40)씨는 불법 보도방 영업을 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적발돼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 추징금 950만원가량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추징금 액수를 줄이고자 항소심에서 영업 기간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약 2개월 동안은 보도방이 휴업해 출근하지 못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실제로 재판에서 A씨가 시키는 대로 진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위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B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A씨가 교사한 위증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B씨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